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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7. 7. 19. 결정

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59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 시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일시적인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적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해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5.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OOO외 17필지 토지 1,584,719㎡ 중 296,923㎡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이 임야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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