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9. 결정
한정상속승인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조심2017지0561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동 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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