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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8. 결정

처분청의 신고ㆍ납부 안내가 없었던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584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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