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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7. 18.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한 것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459

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이의신청이 아니며,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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