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8. 결정
쟁점토지를 경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5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작개시 이후 휴경기에 농지를 복토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