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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8. 결정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352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12.31.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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