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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7. 18.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기반시설용토지(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출의 적법 여부

조심2017지0271

요지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6.6.13.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6.1. 취득한 OOO외 6필지 634.1㎡의 취득가격을 당해 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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