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원인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5810 공제규정원인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93-42 11/6 (송달장소 : ○○시 ○○구 △△동 279-39호 2층 ○○여행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 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 회사 소속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처리비용의 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공제조합은 조합의 공제규정에 근거하여 갱신계약여부 불투명 등을 이유로 청구인 회사 차량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공제조합에서 정한 공제규정은 원인무효임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 12. 18.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1억3천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는바, 그 후, 2001년 9월경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조합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종용받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계약을 이탈하지도 않은 청구인 회사 소속 차량 22대를 2002. 1. 9.자로 가압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가압류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고 있는바, 법인격 없는 ○○공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지도 않은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문 및 서류에 "공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다.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에는 조합원들의 자격 및 참여에 관한 규정도 없고, 공제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을 기재하여 운송사업자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공제규정을 지속적으로 인가해주고 있는바, 법률적으로 성립된 공제조합이 아닌 ○○공제조합에서 정한 공제규정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공제규정 원인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업이며, 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규정은 공제사업과 관련된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내부 업무규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공제규정, 공제사업 허가서 등의 각 사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로서 1997. 10. 16. 구 육운진흥법 제8조(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동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육운진흥법은 폐지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공제규정은 동 허가당시 제정되어 그 후 6차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정된바 있다. (나) 위 공제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합원)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공제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에 의한 책임공제와 책임공제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대인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이하 "임의공제"라 한다.)를 포함하는 통합공제 2. 조합원의 공제계약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3.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피용자가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4. 조합원의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5.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 체결) ①공제가입 및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연합회를 설립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조합이 그 실무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공제가입 절차에 따라 공제조합에 공제가입을 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②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공제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가입금의 납입 및 환급) ①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자동차 1대당 5만원을 가입금으로 일시에 전액을 공제조합 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면허취소나, 폐지 등으로 자동차를 말소등록을 한 경우와 기타 말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그 해당 차량에 대한 가입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납입된 가입금을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간에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양도, 양수한 때에는 양수조합원에게 그 가입금을 승계 할 수 있다 제10조(분담금액의 결정) ①분담금액은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분담금의 결정은 연합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책임공제 분담금은 자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분담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다만, 조합 경쟁력 확보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분담금의 ±20%범위 내에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분담금은 조합원이 법률상 보상할 책임을 지는 순분담금과 비상준비금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책임공제분담금은 책임공제 순분담금, 보장사업분담금,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비상준비금 및 부가분담금으로 구분한다. 제13조(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조합원은 제5조 제1호 내지 4호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마치고 "공제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비 심사에 관하여는 의료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공제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범위는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④공제금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순분담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결손금의 처리) ①연도 말 결산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발생된 결손금은 총회의결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바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 공제금액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년도 중 결손금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충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타 손보사의 보험가입으로 계약을 변경(이하"이탈"이라한다.)을 한 때에는 그 이탈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탈전 3년간의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이 적자인 때 흑자조합원이 이탈(부분이탈포함)할 때에는 그 이탈 조합원은 제1항에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탈’하는 월의 말일자를 기준하여 결손금액중 계약대수 대비 이탈대수 비율에 의한 해당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⑤ 적자조합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손해액과 제3항에 해당하는 손해액 중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이 누적된 때 공제계약 차량이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사고 발생 조합원에게 부과하여 이를 공제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위 ○○공제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서 이는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분담금·공제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공제규정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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