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7. 18. 결정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9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이고 주거지역에 속해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