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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4. 결정

① 이 건 주택의 매도인 권리만을 상속한 것일 뿐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72

요지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이지 그 잔금을 받을 권리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이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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