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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4. 결정

① 쟁점비용은 분양 관련 비용으로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70

요지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산관리보수는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원칙적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다. ②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관리보수를 안분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러한 안분기준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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