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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7. 13. 결정

쟁점건축물이 내부마감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62

요지

다른 건축물들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은 내부에 철골조 및 기둥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마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검축물을 내부마감된 것으로 보고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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