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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13.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책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90

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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