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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7. 13. 결정

실제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22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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