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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1. 결정

쟁점임대주택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06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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