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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1. 결정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63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부동산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12.28. 최종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16.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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