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0.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8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