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10.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81
요지
피상속인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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