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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7. 결정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68

요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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