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7. 결정
쟁점토지가 임대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26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잔금지급일에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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