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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74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아파트 106동 401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한다)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인 청구인이 인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위 요양원에 주1회 오후2시간 방문진료(총48회)하고 매월 일정액(1,226천원)의 대가를 받은 것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인 타의료기관진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총 방문진료회수의 5배에 해당하는 240일의 복무기간연장처분(당초: 1996. 4. 22.~ 1999. 4. 21.→ 변경: 1996. 4. 22.~ 1999. 12. 17)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3년 위 요양원이 ○○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수용치료하게 되었을 때,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으므로 정신과전문의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인접한 보건의료원에 주1회 방문진료를 요청하여 당시 보건의료원 정신과 과장이던 홍○○가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1회 오후에 위 요양원을 방문진료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위 보건의료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1996. 4. 경에도 전임 정신과 과장이던 최○○도 위 요양원에 방문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청구인도 1997. 5. 부터 보건의료원장의 승인 하에 주1회 오후시간에 위 요양원에 방문진료를 계속하였는 바, 보건의료원장도 인근 지역의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원측의 방문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으로 ○○군에서 진행중이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1회 방문진료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나. 청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원장이 주1회 방문진료를 허락하였다는 내부공문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위 요양원에 방문진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은 청구인이 위 보건의료원에 발령받기 2년 전부터의 일이었고, 그 동안 2명의 전임 정신과 과장이 위 요양원에 방문진료를 하여왔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으로 보건의료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구두로 보고하고 승낙받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보건의료원장이 구두로 승낙한 사실은 보건의료원장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복무기간연장처분을 하면서 “타의료기관 근무”를 들고 있으나 위 요양원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농특법 제9조제3항에서 5배수 연장근무의 처벌규정을 만든 취지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인근 사설병원등에서 야간당직이나 외래진료를 대진해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지역봉사의 취지로 주1회 방문진료한 것을 “야간당직”이나 “외래대진”등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1994년부터 ○○군에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농촌형 정신보건사업”이 진행중이었는 바,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은 매일 오전의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이외에 매일 오후 환자관리, 만성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각종 지역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는 바, 청구인이 방문진료한 위 요양원 환자 80명중 20명은 보건의료원 정신과 외래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로서 매주 20명의 만성정신질환자를 요양원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방문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었고, 또 몇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요양원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마. 청구인이 주1회 오후2시간 방문진료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오후2시간을 하루로 계산하여 5배수 복무기간연장처분을 하고 있으나 오후2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반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직공무원 신분인 청구인이 위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위 요양원으로부터 구두로 방문진료 요청을 받고 사전에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없이 단순히 보건의료원장의 구두승낙하에 요양원과 임의로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하면서 대가로 일정액을 받은 것은 농특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 분명하고, 더구나 매월 일정액을 받은 사실까지 있으므로 관대한 처분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 봉사차원에서 방문진료를 하였다면 무료봉사를 하였거나 위 수입금을 보건의료원에 입금조치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ㆍ2항, 제3조, 제8 조제1항ㆍ2항, 제9조제1항ㆍ2항ㆍ3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정신요양원장의 확인서, ○○보건의료원장의 확인서, 농촌형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세미나보고서, ○○보건의료원의 의무기록지, 일일외래수납대장, 외래환자명단, 사회복지시설○○원 및 ○○정신요양원 시설장의 확인서, ○○원시설장 및 ○○원간호사의 확인서, 공중보건의사배치공문,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서, 촉탁계약서, 불성실근무공중보건의사처분요구에 대한 보완지시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조치의뢰서, 비위적발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1987년 설치한 부랑인 수용시설인 ○○원과, 1993년 설치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위 요양원은 같은 단지 안에 인접하여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 이상 두도록 되어있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보건의료원장의 구두승낙하에 위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1996. 5.- 1997. 2. 까지 주 1회 오후2시간씩 총 48회에 걸쳐 위 ○○원과 요양원을 방문진료하고 월 1,226천원의 보수를 받았다. (다) 위 보건의료원의 일일외래수납대장에 청구인이 위 ○○원과 요양원에 방문진료한 날에도 위 보건의료원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위 ○○원과 요양원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는 정신과 병원이 한 군데도 없고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정신과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약 10키로미터의 거리)이다. (마) 위 부랑인 수용시설인 ○○원에는 1993년까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이 위 ○○원과 요양원에 방문진료를 나가기 전에도 홍○○(1994-1995), 최○○(1995-1996)등 위 보건의료원 소속 전임 공중보건의들이 위 ○○원과 요양원에 방문진료를 한 바 있다. (사) 위 ○○원 소속 부랑인 310여명중 정신질환자 20여명이 위 의료보건원의 외래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여명이나 되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매주 보건의료원으로 인솔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매주 1회 위 ○○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고 당일 또는 익일 ○○원 직원이 보건의료원에 가서 환자들의 약을 받아 투약을 하여왔고, 위 요양원 소속 환자 60여명중 3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어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군에서 진행중이던 “농촌형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위 요양원의 방문진료 요청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위 요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아) 청구인이 위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1회 오후2시간씩 총 48회에 걸쳐 방문진료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돈을 그 대가로 받은 것은 공중보건업무이외의 타의료기관진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주1회 오후2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총 위반일수 48일의 5배인 240일의 복무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특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접적지역등 의료취약지역, 군보건소 또는 읍면의 보건지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시설, 군지역 또는 행정구역등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로 되어 있는 바, 위 ○○원과 요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군지역이나 새로이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시에 소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근무시간 중에 그것도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위 요양원과 촉탁계약에 의하여 매월 12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요양원을 방문하여 행한 진료행위를 공중보건업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농특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 농특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서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일수”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관계없이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1회 오후2시간씩 총 48회에 걸쳐 공중보건업무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 분명하므로 주1회 오후2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총 위반일수 48일의 5배인 240일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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