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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7. 7. 결정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51

요지

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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