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7. 7.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161
요지
청구법인이 음식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설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16.9.30.까지 동 사업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점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용현황을 미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면제하여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2017.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결정통지는 「지방세법」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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