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6. 결정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전입 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17
요지
인터넷 검색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ㅇㅇㅇ본점 소재지 건물에 청구법인의 상호간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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