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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6. 결정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231

요지

① 청구인들은 등기선례(제6-216호) 등에 따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등기선례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그 등기만 생략하도록 한 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바, 이 건 매수인이 단지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여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이지 그 잔금을 받을 권리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이다. ② 지방세법령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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