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5. 결정
학교용지부담금인 쟁점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9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간접비용으로서의 의무적 부담비용에 대한 명시ㆍ확인적 규정일 뿐이므로 개정전의 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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