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5. 결정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현물출자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6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현물출자자가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현물출자자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임대차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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