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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5. 결정

상속주택의 취득 당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488

요지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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