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5. 결정
다자녀의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임대아파트 갱신을 위하여 자동차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86
요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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