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7. 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인지 및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인지와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가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
조심2017지0195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파제 등 쟁점호안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다.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발전기, 복수기 등은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설비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야적장시설은 임시용 건축물 및 조사야적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이라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차장공사비, 쟁점조경공사비,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2004년∼2012년까지 지출되었고 그 공사의 내용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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