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7. 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의 설치비는 쟁점건축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조심2017지0087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도지사가 청구법인에 보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승인 문서에 첨부된 승인조건에는 방파제 등 쟁점호안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은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발전기, 복수기 등의 부속시설로서 전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바(6∼7페이지 참고), 이는 건축물의 부수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설비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쟁점2차계통 중 탈염수 등을 저장하는 부분은 옥외저장시설로 보이므로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④ 쟁점야적장시설은 임시용 건축물 및 조사야적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이라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그 세율은 임시가설건축물 및 지목변경의 취득세율인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한편, 쟁점부지정비공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발전소 구내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⑤ 청구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차장공사비, 쟁점조경공사비,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2004년∼2012년까지 지출되었고 그 공사의 내용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⑥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는 항만,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쟁점크레인은 발전소 내부의 터빈 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생산설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화물하역용 기계장비로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