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7. 7. 3. 결정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1452
요지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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