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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7. 6. 30. 결정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4199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나,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유상증자에 대한 주금납입도 쟁점법인 등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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