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7. 6. 28. 결정
민사집행법 등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압류해제일을 압류시점으로 소급ㆍ정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중1302
요지
압류해제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압류해제일을 압류일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