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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8. 결정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전에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 중 쟁점건물을 하도급업자가 사용승인일에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166

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동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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