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8.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0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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