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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6. 28.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세무공무원의 안내행위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37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일부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공동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세무공무원의 안내는「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동 안내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어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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