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8. 결정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22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