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8. 결정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22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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