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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8.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83

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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