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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28. 결정

청구법인을 쟁점임대아파트와 쟁점일반분양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02

요지

○ 쟁점일반분양아파트 및 쟁점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준공인가(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아파트는 서울특별시가 매입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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