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7. 결정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46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개설과 관계없이 이 건 교회의 신축을 위한 인ㆍ허가 등 각종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그 진행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교회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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