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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6. 27. 결정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1426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 등에 등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가등기 설정된 내역 및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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