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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27. 결정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1311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시기에 체납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부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의 기업개선약정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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