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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6. 27. 결정

재산세(토지분) 체납에 대하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23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체납이 발생된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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