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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6. 26. 결정

쟁점①ㆍ③토지가 제방이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지방세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05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다. 다만,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제방이나 항공사진상 그 현황이 공장용지나 잡종지로 보이고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의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같은 구 OOO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구 OOO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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