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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7. 6.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208

요지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이고, 청구법인은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이 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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