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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6. 26. 결정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분양받은 회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비회원에게 전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873

요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회원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회원이 분양 받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동주택의 수분양자가 이를 비회원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17,890㎡ 중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권이 전매된 24세대의 토지분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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