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7. 6. 23.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구1473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체납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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