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재조사2017. 6. 23.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66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 및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발행ㆍ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도용 및 차용여부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6.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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