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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7. 6. 22.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24

요지

처분청과 ㅇㅇㅇ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ㅇ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7.1.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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